
광산구청에서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추가 정보 지원 대상 ‘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원 미만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공고일(2023.2.22.) 현재 기준 광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매출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소상공인 부가세 포함하여 연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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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8.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