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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진단서와 급여, 교사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세요
@개구리@ 2024. 5. 25. 14:34
공무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일수는 일반적으로 연간 60일로 제한되지만, 업무나 질병으로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와 질병휴직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병가는 최대 60~180일까지 연락된 병가일수에 대해 기본급이 100% 지급되지만, 질병휴직은 일부 급여가 차감되고 일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링크 바로가기
병가 일수와 진단서 제출
공무원 병가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전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사용됩니다. 병가 사용 시 기본급은 100% 지급되며, 기타 수당 등은 병가와 관련 없이 지급됩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1주일 이상 사용 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링크 바로가기
공무원 병가 관련 추가 정보
공무원 병가의 연간 일수는 일반적으로 60일 내지 180일로 제한됩니다.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병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병가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7일 이상 연속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가 사용 시에는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링크 바로가기
이렇게 보면 공무원 병가 진단서 와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병가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용 |
공무원 병가 최대 연간 일수: 60~180일 |
병가와 질병휴직의 급여 차이 |
병가는 기본급 100% 지급, 질병휴직은 차감 가능 |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및 병가 사용 신청서 제출 필요 |
공무원 병가진단서의 유효기간: 1주일 이상 사용 시 제출 필요 |
병가 사용 시 무단결근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병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 |
병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 필요 |
병가 일수 산정은 기간 합산하여 결정 |
병가 사용 시 규정 준수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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