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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지급 연령 확인하기
@개구리@ 2024. 5. 29. 18:35
국민연금 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며,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2년생 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는 만 63세이며,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는 58세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정해지며,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정해지며,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해당 연령에서 5년 이상을 빼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여부
현재 국민연금 은 지속적으로 고갈 위기에 처해있으며, 재정추계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1990년생 이후 출생자는 노후에 국민연금 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시기
출생년도 |
노령연금 지급 시기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알아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연령이 정해지며, 조기수령에는 일정한 감액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고령화에 따른 고갈 위험이 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연금 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 시기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
노령연금 조기수령 감액율:
- 1년 조기수령: 6% 감액
- 2년 조기수령: 12% 감액
- 3년 조기수령: 18% 감액
- 4년 조기수령: 24% 감액
- 5년 조기수령: 3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