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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대출 가능한 기관 TOP 4
@개구리@ 2024. 5. 30. 11:47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낙찰금의 잔금을 약 6주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지불하는데, 이를 '경매 잔금대출 '이라고 합니다. 주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약 2%대 중반부터 3%대 중후반으로 형성됩니다.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설명
경락잔금대출 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대출받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경매 낙찰 이후 경매대금의 잔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 한도는 평균 낙찰가의 80%까지입니다.
경락잔금대출 가능한 기관 TOP 4
기관명 |
대출자격 |
대출금리 |
신청방법 |
KB 경락주택구입자금 |
경매 또는 공매주택 매각 허가를 받은 자 |
최저 연 5.97% |
은행 내점 신청 |
신한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 |
10년간 연 3.0% |
은행 내점 신청 |
하나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 |
10년간 연 3.0% |
은행 내점 신청 |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
법원경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개인 및 사업자 |
최저 5.47%부터 최고 15.47% |
은행 내점 신청 |
중요: 대출의 정확한 한도와 금리 등은 낙찰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조건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입찰 전 반드시 경락잔금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경락 잔금대출 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 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경락대출은 경매 참여에 필수적이며, 경매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가계대출과 사업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가계대출과 사업대출로 구분됩니다. 가계대출은 개인이, 사업대출은 법인이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대출의 한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TIP: 특수물건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물건은 기존 부동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진 물건들을 의미하며, 은행들이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 |
대출자격 |
대출금리 |
신청방법 |
KB 경락주택구입자금 |
경매 또는 공매주택 매각 허가를 받은 자 |
최저 연 5.97% |
은행 내점 신청 |
신한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 |
10년간 연 3.0% |
은행 내점 신청 |
하나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 |
10년간 연 3.0% |
은행 내점 신청 |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
법원경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개인 및 사업자 |
최저 5.47%부터 최고 15.47% |
은행 내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