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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거주 또는 사업체 소재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입니다. 각 분류에 따라 과세 기준일과 납부기간이 다르며,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서 공평한 부과와 성실한 납부가 필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주민세 조회와 납부 방법

주민세 조회

주민세 조회 는 이택스나 위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미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한 내역과 금액을 조회한 후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시 주의사항

미납한 주민세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독촉 고지서가 재발송됩니다.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신용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과 특이사항

주민세 비과세 대상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는 미성년자, 세대원, 만 30세 미만 미혼자, 학생신분,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자, 납세의무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업원분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지역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으로, 공평한 부과와 성실한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주민세를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세율

비고

개인분

8,000원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사업소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

종업원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주민세 비과세 대상

미성년자

세대원

만 30세 미만 미혼자

학생신분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자

납세의무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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