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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간편 조회 방법과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으로 나뉩니다.

 

간편 조회 방법

  1. 시간 소요: 3분 내외 소요
  2.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 로그인
  3. 로그인 방법: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

  1.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2. 클릭 순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이동
  3. 필요 서류: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날짜, 기타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제공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의료비 환급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진료 후 비용 지급: 진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
  2. 계좌 변경 가능: 특정 상황에서는 직계 또는 비속의 계좌로 변경 가능
  3. 위임 가능: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지급 신청을 위임 가능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4. 간편 인증 서비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조회 불가, 인증 절차 필요
  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가능

의료비 환급금 조회 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수령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이제 바로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 !

 

의료비 환급금 조회 기간 및 지급일

의료비 환급금 조회 는 2024년도 기준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

의료비 환급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은 국민건강보험(지역 또는 국민) 가입자여야 하며,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고 병원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지급 대상자 소득분위별 환급액

소득분위별 환급액은 1분위는 90%, 10분위는 50%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할 병원비 총액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치과임플란트는 제외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여 본인의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의료비 환급금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환급받아 보세요!

항목

내용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 간편 조회 방법 및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 제공

- 시간 소요: 3분 내외

- 로그인 방법: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

- 필요 서류: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날짜 등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에 대한 설명 제공

-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치과임플란트 제외

의료비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 진료 후 비용 지급, 계좌 변경 가능, 위임 가능, 간편 인증 서비스 등 주의사항 제공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안내

의료비 환급금 조회 기간

- 2024년도 기준으로 진행됨

의료비 환급금 지급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지역 또는 국민) 가입자여야 함

-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고 병원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내역을 증빙해야 함

의료비 환급금 지급 대상자

- 1분위: 90% 환급, 10분위: 50% 환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 초과 시 일부 환급

관련 영상

- 보건복지부 의료비환급 신청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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