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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소득지원 조건과 재산 포함 항목 모두 확인하기
@개구리@ 2024. 8. 1. 10:27
근로장려금 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려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의 상한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재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특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 기준
-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 재산 평가일 : 2023년 12월 31일
- 합산 재산 금액 : 2억 4천만 원 미만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는 재산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재산 조건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 산정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건물 : 주택, 상가 등
- 토지 : 농지, 임야 등
- 자동차 : 소유한 차량
- 보증금 : 임대차 보증금 등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등
부채와 재산 평가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왜 6월 1일인가?
재산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6월 1일이 설정된 이유는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장려금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의 신청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
- 신청 기간 : 매년 5월
- 지급일 : 같은 해 9월
반기신청
- 신청 기간 : 하반기분에 대해 매년 3월 1일~15일
- 지급일 : 6월 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의 재산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장려금 신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가구의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기준
재산 합계액 기준
기준일 | 재산 평가일 | 합산 재산 금액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억 4천만 원 미만 |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경우, 근로장려금 의 50%만 지급 됩니다.
재산 포함 항목
재산 항목 | 설명 |
건물 | 주택, 상가 등 |
토지 | 농지, 임야 등 |
자동차 | 소유한 차량 |
보증금 | 임대차 보증금 등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등 |
- 재산 조건에는 신청자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채와 재산 평가
항목 | 설명 |
부채 처리 |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
- 부채가 있어도 재산 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매년 5월 | 같은 해 9월 |
반기신청 | 매년 3월 1일~15일 | 6월 말 |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