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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혜택까지 완벽 정리
@개구리@ 2024. 9. 24. 00:02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세硏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서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해야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 시기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에 신청 가능 -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에 신청 가능 - 정기분: 2024년 5월에 신청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한 경우,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2024년 3월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금액 결정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과 재산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소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유형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세대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신청자격 판정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됩니다. 장려금 산정 시에는 2024년 상반기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3년 9월 (2023.9.1~2023.9.15) 또는 2024년 3월 (2024.3.1~2024.3.15)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024.5.1~2024.5.31)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시기를 잘 확인하여 적절히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도 제공되는 이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硏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서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