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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의 개요와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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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란 무엇인가요?

육아단축근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신청 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지만, 3년 초과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의 조건과 혜택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고용주로부터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계산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용 기간

지원금 계산식

2019.10.1 ~ 현재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00%는 상한액이 200만 원, 하한액이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단축근무를 통해 얻는 지원금이 상당히 실질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근로계약서
  • 금품 지급 확인 자료 (해당 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모성보호 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단축근무 지원금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요즘,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육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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