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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건설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부금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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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란?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1997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건설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서비스와 대부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조건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완전히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적립일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경우,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가 12개월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후,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의사의 진단서, 근로관계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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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와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금, 장학금, 가족 휴가지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금 지원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수술비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은 2년입니다. 대부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는 경력증명서 발급, 전자카드 발급 안내, 부정수급 신고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혜택을 주어, 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 신청이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링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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