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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격, 계산 방법, 예상 수령액 등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소득 및 재산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모의계산을 위해 가구 유형(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과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하나를 선택하고, 2024년 기준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금액 기준 (2024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금액

1억 3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7천 2백 5십만원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

기초연금의 소득정보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포함하며, 110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정보는 아파트,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도 고려됩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기초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금액, 부부가구 여부,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기본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금액이 502,210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구는 국민연금 금액 조정 후 20%가 감액됩니다. 단독가구는 감액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213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34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300만 원인 경우, 감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최저액 및 최고액

부부가구도 각각 본인 계좌로 비율에 따라 입금됩니다. 감액 적용 사항이 없을 경우 수령액은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만 해당 시에는 합산 535,68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계산을 통해 자신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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