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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불만, 보상금 액수와 신청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개구리@ 2025. 1. 13. 21:10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으나, 지원금의 부족과 특정 업종의 제외로 인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현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자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고,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단계 진행이 지연되면서 신청자들은 보상금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수만 명이 접수를 완료하고 일부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자들은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저녁에 보상금을 지급받겠다고 안내받았으나, 네트워크 방화벽 문제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나흘간 홀짝제로 운영되며,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종별 손실보상금 형평성 논란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약 80여만 곳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이 포함되지만,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제외된 업종들은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은 거리두기 기준으로 객실 운영을 3분의 2로 제한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불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영업을 제한당했거나 금지된 업종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업종은 식당과 카페(73.6%), 그 다음으로 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순입니다.

손실보상 금액 논란
손실보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사이로, 전체 지급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1곳당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며, 많은 소상공인들은 월 평균 임대료가 700여만원인 상황에서 보상금이 한 달치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보상금이 그대로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의 원인은 지원금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지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재산정 신청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확인보상 신청을 통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가 진행됩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인 1533-33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불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원금의 부족과 특정 업종의 제외는 더욱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