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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사업안내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는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수선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주거급여 사업 개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4%였으나, 2024년부터 48%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임차 가구의 월세나 전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택 수선 지원금을 제공해 주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을 참고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1,069,654원 이하, 2인 가구1,767,652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지역별로 임대료 상한선이 달라지므로,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지원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매달 34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는 268,000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2024 주거급여 신청 안내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 주택 조사가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주 여부 및 가구 수, 임차료 등을 확인한 뒤, 적격 판정이 나면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들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대학교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지원 제도입니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비주택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들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 주택을 제공해 주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통해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중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분들은 지원 조건을 꼭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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