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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용정리
@개구리@ 2022. 7. 25. 21:58
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용정리
반갑습니다 근래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끔찍한일이 생기는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는 하게되는데요. 저또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윗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 아마도 바닥매트를 깔아두지 않고 뛰어노는것 같기도하네요. 몇번 부탁을 하였는데도 몇일만 조용하셨었다가 또 다시 우당탕 뛰어다니더군요. 그로 인해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한번 알아 보았어요.

상단에는 소음 데시벨을 분류를 해둔 표인데요. 40데시벨 정도라면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또한 70데시벨 정도면 전화벨 또는 시끄러운 사무실정도의 소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1분평균이 낮에는 40데시벨, 또한 밤에는 35데시벨 이상이라면 피해로 규정을 하고있는데요. 피해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층간소음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있으시다면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소음피해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질문을 할수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될거에요. 나와있는 이중에서 '층간소음'을 눌러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도록 될 겁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전화를 하시어 상담을 해볼수 있어요. 또한 컴퓨터를 통해도 신청을 할 수 있죠.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해결할수가 있는 상담센터 설명해보았네요. 방문자분들도 참고가 되셨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