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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완벽 가이드
@개구리@ 2025. 4. 3. 13:20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반려동물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14개 병원으로 확대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이들은 가구당 최대 2마리의 반려동물에 대해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된 경우에는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필수 진료 최대 30만 원, 선택 진료 최대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진료에 대한 보호자 부담금은 진찰료 5천 원/회로, 최대 1만 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선택 진료는 2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2024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 동물진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입니다. 반려동물역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된 경우에는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중위소득 12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674,000 |
2인 가구 |
4,419,000 |
3인 가구 |
5,657,000 |
4인 가구 |
6,875,000 |
5인 가구 |
8,034,000 |
6인 가구 |
9,142,000 |

지원 내용은 의료비, 돌봄비, 장례비 등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하면 최대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며,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물병원에서 받은 서비스 결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입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통해 많은 보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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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14개 병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