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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12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주로 반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1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5일이 일요일이라면 12월 2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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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RS(자동응답시스템) 이용: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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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활용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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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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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주의: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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