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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2024년부터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여름과 겨울철 필수적인 전기세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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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필요한 전기, 가스,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된 바우처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지원 금액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총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716,300원입니다. 아래는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입니다:

 

 

하절기(여름철)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겨울철)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2024년부터 동절기 사용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변화된 점

2024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동절기 사용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더욱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기세와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신청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액도 인상되고 지원 기간도 연장되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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