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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금액 산정 방식과 수급 자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2024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535,6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월급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며, 각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대해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예시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63만 원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1억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33만 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63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33만 원 = 96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부부가구 예시

  • 소득평가액: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63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에서 동일하게 계산하여 12만 원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1억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33만 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63만 원 + 12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33만 원 = 108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340만 8,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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