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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오늘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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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에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총액이 포함되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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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보험료 부과점수에 의해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23%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일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만 원 × 3.23% = 9,690원

이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845원씩 부담하게 되며,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닌, 지역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부과점수는 개인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예시로, 지역보험료 부과점수가 100점일 경우, 약 13,5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부과점수가 200점일 경우, 약 27,000원이 부과됩니다.

 

보험료 경감 제도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등은 건강보험료를 30~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적용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예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

  • 보수월액 300만 원: 300만 원 × 3.23% = 9,690원(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100점: 약 13,500원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200점: 약 27,000원

보수월액의 정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세전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소득월액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납부가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월액 보험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월 납부할 보험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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