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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파트 복도 적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이란?

아파트 복도나 계단실에 자전거나 유모차, 항아리 등의 적치물이 쌓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적치물은 비상시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불법 적치물이란?

불법 적치물이란 비상시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장애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실에 적치되는 불법 적치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불법 적치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탭을 눌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과태료

불법 적치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

일시보관인 물품, 피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 쓰레기봉투나 화분 등 쉽게 제거 가능한 물건은 불법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나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중인 물품도 예외입니다.

 

정리하며

아파트 복도 적치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불법 적치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에 쌓이는 적치물 중에서는 일시보관 중인 물품, 피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 쉽게 제거 가능한 물건은 불법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나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중인 물품도 예외입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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