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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 이용안내
@개구리@ 2019. 8. 2. 12:23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나 주택등의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어질경우에 납부해야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제가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면 웬만하면 크게 부담을 안가져도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서민이 아니고, 액수가 커지게 된다면 세율이 높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오늘은 간편하게 상속세 계산법 이용해서 쉽게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성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아파트) 상속세를 계산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계산길르 소개를 해보도록 할건데요. 어렵지 않게 계산을 햅쇨수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다양한 계산기 긴으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인데요. 포스팅하단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제금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상속자의 가족관계를 입력해야합니다.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배우자나 자녀등의 유무를 입력을 하게 되어져있는데요. 과세금액에서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럼 이렇게 공제금액이 계산이 되어졌는데요. 배우자공제가 5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 2명의 경우 1억원 공제가 되어지고 미성년자 공제로 1억6천이 공제가 되네요. 그리고 기초공제로 2억이 되어지는데요. 총 9억6천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져있는데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등의 상세내역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공과금및 장례비용등의 공제금액을 더 입력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3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기타 차감할 금액이 빠져나가고 실제 상속과세가액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입력해주시면 되곘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공제금액이 다시 계산이 되어지고 과세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계산이 되어지는데 공제금액이 10억인데 아파트가3억이라면 과세할금액이 없기에 비과세가 되어지게 되는것이죠.그렇기 때문에 보통 10억이 상의 경우에만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라 생가깅 되네요. 그 이상이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