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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시작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은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 부담금만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추가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제공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540,000원(A형) 또는 630,000원(B형)이며, 이용기간은 3개월(10회)입니다.

 

복지로

 

신청 방법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중 하나여야 하며,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바우처 카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충전한 카드로 발급되며, 서비스 제공기간 시작 전 달 말일 22시에 생성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월 내에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이며, 분실 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또한 바우처 카드는 '국민행복카드 '로 신용 및 체크 등 금융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은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령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 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 일반청년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 사후 각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일대일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 에 대한 개입,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8회)

- 종결상담: 상담 종료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간 연계) - 1회

신청권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결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19세~34세 청년 대상의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 예방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사전사후검사,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주 1회, 총 8회), 종결상담으로 구성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A형(회당 6,000원) 또는 B형(회당 7,000원) 중 선택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무료입니다. 목적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심리 상담을 통해 사람간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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