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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 가입 조건, 혜택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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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중간계층의 청년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에게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이며, 신청서류와 자세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근로,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5세 ~ 만 39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과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은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며,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대상은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과 지원금

대상자는 본인적립금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금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됩니다.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을 합산하여 만기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 |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어업소득 |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연령 및 소득 기준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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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에 대한 신청방법 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신청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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