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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정보 알아보세요
@개구리@ 2023. 12. 15. 13:37
2023년도에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 지원자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를 납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자격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19 ~ 34세
- 거주 형태: 무주택, 독립하여 거주
-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형태: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의 형태: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myhome.go.kr )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로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재산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 군입대증명서 (군입대 중일 경우)
- 외교부 발행 여권사본 (외교부 발행 여권 소지자의 경우)
-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장기체류 외교부 발행 여권사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장기체류 외교부 발행 비자 사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부·모의 경우)
- 재직증명서 (미혼부·모의 경우)
- 납입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 (임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청년 여러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보세요.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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