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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구리@ 2023. 12. 20. 12:02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와 조기수령 조건, 그리고 패널티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는 각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입니다:
- 1953년 이전 출생자: 60세
- 1953~1956년 출생자: 61세
- 1957~1960년 출생자: 62세
- 1961~1964년 출생자: 63세
- 1965~1968년 출생자: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의 조기수령 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평균액은 2,861,091원 입니다.)
- 조기수령 연금을 받을 경우 정상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패널티
조기수령 을 할수록 연금액이 감소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 금액이 6%씩 감소합니다. 아래는 조기수령 연령에 따른 지급율입니다:
- 62세: 94%
- 61세: 88%
- 60세: 82%
- 59세: 76%
- 58세: 70%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공단 App를 통한 모바일 신청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결론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패널티와 조건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국민연금 수령과 조기수령 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조기수령나이 |
1953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이 글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국민연금 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