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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조기수령 조건, 그리고 패널티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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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는 각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입니다:

  • 1953년 이전 출생자: 60세
  • 1953~1956년 출생자: 61세
  • 1957~1960년 출생자: 62세
  • 1961~1964년 출생자: 63세
  • 1965~1968년 출생자: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조기수령 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평균액은 2,861,091원 입니다.)
  3. 조기수령 연금을 받을 경우 정상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패널티

조기수령 을 할수록 연금액이 감소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 금액이 6%씩 감소합니다. 아래는 조기수령 연령에 따른 지급율입니다:

  • 62세: 94%
  • 61세: 88%
  • 60세: 82%
  • 59세: 76%
  • 58세: 70%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공단 App를 통한 모바일 신청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결론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패널티와 조건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국민연금 수령과 조기수령 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1953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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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국민연금 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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