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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건축물을 처음 사용승인 받았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신고, 허가, 대장 기재 변경 등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용도, 구조, 시설 등이 변경됩니다.

용도변경 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용도변경 의 적합성 : 변경하려는 용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허가와 신고 : 변경 시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3.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그리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세 가지 유형의 절차로 나뉩니다.
  4.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의 변경 :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간의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5. 규정 준수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차대수, 정화조, 건축물 하중기준 등 다양한 규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허가, 대장 기재 변경 절차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신고, 허가, 대장 기재 변경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대상

  • 상위 시설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8호군(업무시설)를 7호군(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하위 시설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예시: 4호군(위락시설)을 7호군(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 예시: 5호군(판매시설) 내에서 상점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신고, 허가, 대장 기재 변경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안전하고 법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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