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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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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부양 및 부모 역할을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대상

이 프로그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시도지사가 정하며,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임대주택 특별공급 은 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 선정 기준은 자녀 수, 주택건설 지역 거주 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점수, 혼인 기간,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을 파악한 후, 공급분 확보는 협의 및 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고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제출서류로는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더 자세한 질문을 하고 싶다면 LH 마이홈으로 질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1600-1004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세대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신청 및 입주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제

지원 대상

분양 대상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부양 및 부모 역할을 하는 한부모 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고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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