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파트 복도 적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이란? 아파트 복도나 계단실에 자전거나 유모차, 항아리 등의 적치물이 쌓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적치물은 비상시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불법 적치물이란? 불법 적치물이란 비상시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장애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실에 적치되는 불법 적치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불법 적치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탭을 눌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과태료 불법 적치물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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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