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용정리 반갑습니다 근래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끔찍한일이 생기는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는 하게되는데요. 저또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윗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 아마도 바닥매트를 깔아두지 않고 뛰어노는것 같기도하네요. 몇번 부탁을 하였는데도 몇일만 조용하셨었다가 또 다시 우당탕 뛰어다니더군요. 그로 인해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한번 알아 보았어요. 상단에는 소음 데시벨을 분류를 해둔 표인데요. 40데시벨 정도라면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또한 70데시벨 정도면 전화벨 또는 시끄러운 사무실정도의 소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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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5. 21:58